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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 위원회 > 복지위원회

 
작성일 : 24-12-03 17:08
복지 위원회 회의 내용
 글쓴이 : 복지실
조회 : 1,546  

2024년 단체협약 후속 조치로 주택복지기금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 내용은 2024년 11월 1일 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영된 협의 내용 요약


항목: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


대출 금액 변경: 기존 1천만 원 → 변경 후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선택 가능


연간 대출 인원: 기존 연간 225명 (1~3분기 각 50명, 4분기 75명)

→ 변경 후 연간 최대 80명 (기금 내에서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선택 가능)


대출 이율: 2%


대출 상환 기간: 5년


상환 횟수: 30회 (연 6회)


대출상환제도 검토의견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상환 제도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 총 5년간 30회, 매년 6회씩 짝수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산 및 인사 급여 시스템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액 증액에 따른 상환 방식 변경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의 상환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시스템 일관성이 저해되어 시스템 적용이 불가 한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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