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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휴직조힙원 | 2026-11-02 21:09:25

조회수 : 243

질병휴직 하려고 하는데요 토탈 몇년까지 가능한지
하고 진단서 말고 소견서도 휴직이 가능한가요?
  • □ 인병휴직(신병휴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70% 지급(급여만 지급되며, 상여는 미지급)

    - 1년까지 가능(노사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명확한 인사발령에 의한 휴직/복직 처리(소급발령 및 처리 불가)

    - 구비서류 : 휴직원, 병원(의사)발행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참고(펌) | 26-11-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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