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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글쓴이 :
김경식
날짜 :
2016-01-29 (금) 02:58
조회 :
4049
우리회사 유아휴직 조건및 신청방법 임금은 어떠게 되나요
복지1부장
2016-01-29 (금) 08:44
단협에 육아휴직 별도합의서
1)먼 8세 아허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1년 번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
2)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업무나 비슷한 수준의 노동강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부에 복귀 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육아휴직을 신청자격이 있는자가 육아 휴직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답변이 되었는지?
단협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신청은 해당부서 팀장과 협의하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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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 육아휴직 별도합의서 1)먼 8세 아허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1년 번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 2)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업무나 비슷한 수준의 노동강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부에 복귀 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육아휴직을 신청자격이 있는자가 육아 휴직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답변이 되었는지? 단협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신청은 해당부서 팀장과 협의하시면 됨니다.
대충 뭐~
2016-01-29 (금) 09:26
복지부장님 질문하면 부랴부랴 단체협약 찾아 베껴쓰지 마시고 머리속에 숙지하세요. 오타가 장난이 아니구만.. 그리고 임금부분을 질문하였는데 무슨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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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님 질문하면 부랴부랴 단체협약 찾아 베껴쓰지 마시고 머리속에 숙지하세요. 오타가 장난이 아니구만.. 그리고 임금부분을 질문하였는데 무슨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충뭐
2016-01-30 (토) 08:26
그럼니가알려줘. 그런건 회사에 물어보면되지 꼭 여기에 물어봐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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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니가알려줘. 그런건 회사에 물어보면되지 꼭 여기에 물어봐야되냐
잘들어!
2016-01-31 (일) 05:19
븅 신~ 재밌냐?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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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 신~ 재밌냐? ㅎ ㅎ
복지1부장
2016-01-29 (금) 11:36
미안합니다.
몇가지 일이 겹쳐서 빨리 처리하려다보니 오타를 확인을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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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몇가지 일이 겹쳐서 빨리 처리하려다보니 오타를 확인을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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