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협부터 30년 근속 휴가로 4박5일이 새로 생겼는데 회사 규정이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에 12/27일,28일,29일,30일(4일 휴가)......31일은 토요일이고....1/2일은 대휴이고....그러면 이어서 1/3일을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래야 4박5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1/3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연속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속 휴가가 경휴 개념인지 조휴 개념인지(토요일,일요일,국경일 포함)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