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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9월 이전 Q&A |
게시판 > 24년 9월 이전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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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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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0-08-09 (월) 17:37
조회 :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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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선, 퇴직금중간정산은 짝수월에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8월에 신청하여 해당자에 선정이 되면 8월말일부로 정산하게 됩니다.
▶ 8월말일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말일부로 역산하여 3개월을 평균임금산정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은 8월(31일), 7월(31일), 6월(30일)의 기간, 총 92일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 질문하신 예상퇴직금은 다소 복잡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퇴직금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노동부 퇴직금정산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부 퇴직금정산 프로그램 ☞ http://www.molab.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퇴직금 지급일은 법적으로 퇴직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9월14일까지는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세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세 : 소득금액의 10% + 소득세의 10%(주민세)
※ (참고사항)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것 1) 주택자금 대출금 2) 신협 등 대출금액 3) 퇴직급여에서 기납부한 개인연금 본인부담금(월2만원, 연간24만원*연금 가입년 수)
※ 추가 질문사항은 노동조합 정책실(2948) 또는 회사 급여팀(2276, 2253)으로 하시면 됩니다.
------------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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