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기관의 동의를 받지않은
위원장 직권(또는 권한)으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 상정하는것은
가부를 떠나 원천무효이다.
(참고)
노조규약
제62조(체결권)
1. 단체협약 및 협정은 반드시 대의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합동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대표로서 체결한다.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무효로 한다.
※ 규약에 명기한 심의란?(사전적 의미)
심의 (審議) :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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