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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호봉...

글쓴이 : 신입 날짜 : 2012-04-27 (금) 21:06 조회 : 3320
작년 입사한 신입 사원...6월 입사... 1호봉 올려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선배님들 여쭤보니 다들 올려주는걸로 알고계시던데..

조합원 2012-04-28 (토) 07:40
1호봉 승급은 징계를 당한자에 해당하는 호봉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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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신입 2012-05-02 (수) 12:21
2006년 5월 6월 입사자에 대해서는 1호봉씩 올렸습니다. 헛소리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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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빈 2012-07-05 (목) 03:54
헛소리? 알고 댓글다냐?? 아님 한글을 모느냐?? 6월 입사면 7월부터 계산해도 6개월근무가 되는데 당연히 다음연도에 1호봉 받는다~!!  아는척하다 개망신이네 ㅋㅋ
<SCRIPT type=text/javascript> AutoSourcing.setString(8334 ,"한국지엠지부", "바보냐", "http://www.gmno.or.kr/bbs/bbs/board.php?bo_table=new2_03_2&wr_id=8302#c_8334");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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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2012-05-04 (금) 11:32
회사 인사고과규정 참조

1.고과 대상기간: 전년도 11월1일~해당년도 10월31일
2.전년도 11.1 이전 입사자로 고과 대상 기간중의 실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인 자 정상 호봉(2)
3.전년도 11.1 이전 입사자로 고과 대상 기간중의 실 근무기간이 5~ 9개월 인자 1호봉 발생
4. 해당 조합원님의 경우 특별한 경우 외 근무일수 기간이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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