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가를 내고 쉬고있는중인데 이번 단협에 병가시 월급지운이 현재는 70프로를 회사가 지원하는데 만약 이번 임단협 타결시에는 병가에 대한 급여지원이 100로 라고 하는데 그럼 타결시점 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병가를 내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병가중인 직원들도 격려금 성과급 전액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 대의원은 격려금 성과급도 70프로를받는다고 하는네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부탁합니다.
정책기획부장2012-08-27 (월) 12:02
2012년 단협개정 요구안 중 44조 휴직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 최초 통상임금의 70%를 1년까지 지급할 것과 암 등 치명적 질병의 경우 통상임금 100%를 1년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교섭의 중심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인상은 전 조합원들에게 3월 1일부로 적용하며, 지금까지 격려금과 상여금은 합의가 되면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그 지급일 기준 5일전 재직자에 지급하는것이 관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