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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유권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 고용법규부장 날짜 : 2012-07-15 (일) 14:46 조회 : 2112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법령으로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것을 정한 법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와 그 조정에 관한 법이다.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법을 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 단체협약의 효력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개별노동자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체협약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면 그렇지 않다.

또한 단체협약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때는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될때에는 그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 법적용의 원칙은 상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한국지엠지부 규정 /제 5 장 단 체 협 약

제60조 (갱신안 확정)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간부합동회의에서 선출된 단체교섭소위원이 갱신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안 범위를 확정한다.

제61조 (교섭)

1. 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2. 단체교섭위원은 15명 이상으로 하며 본조에서 지정한 교섭대표를 포함한다.

3. 단체협약 및 갱신교섭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임한 단체교섭 위원이 행한다.

4. 단체협약 및 갱신교섭은 지부(사업장) 및 지회(사업장)에서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

단, 단협이 있는 당해년도는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동시에 행한다.

제62조 (체결권)

1. 단체협약 및 협정은 반드시 대의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합동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대표로서 체결한다.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무효로 한다.

# 법률적 유권해석이란? 흑과 백처럼 간단명료한 확답을 줄수없음을  이해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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