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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유권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 조합원 날짜 : 2012-07-14 (토) 19:27 조회 : 1964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단체 협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4선 대의원을 지내는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단체 협약은 노동법이 우선 한다고 떠들고 다니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예제) 주 12T 관련 하여 노동부에서 시행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현행: 근무 시간 관련 하여 단체 협약에는 노동조합과 합의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 67조 (근무시간 및 형태)

1.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2교대근무,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단,노사 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 할수 있다.

가.주간근무 :08:00-16:50(연장근로-17:00-19:00)

나.야간근무:19:00~03:50 (연장근로-04:00~06:00)

다.중식시간;주간근무는 12:00~12:50, 야간근무는 23:00~23:50

라.간식시간: 연장시간;연장근로시 주간근무는 16:50~17:00,야간근무는 03:50~04:00 까지 간식시간을 두며

빵과 우유를 지급한다.다.연장근로 노조원에 한하여 식사단가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며,간식시간은 특근처리한다.

마.기타근무: 사업장,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근무시간및 근무 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 하여 결정한다.

5.신정,설날,추석 휴무전일의 야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17:00 부터 21:00 까지로 단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대의원은 회사의 단체협약 보다 노동법이 우선이기에 노동부가 하라는 대로 시행 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어느게 맞는 순서 인가요.?..근로자 입장에서..
1.노동법이 우선이다.
2.단체협약이 우선이다.

질문 2번째

단체 협약에 나와 있는 근무 형태 변경건에 대하여 합의를 할수 있는 분이 누구 인가요?

1.부평 지부장
2.각지회장

분명 단체 협약 변경은 노사 합의로 되어 있는데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해 지회 입장에서는
지회 마음대로 유권 해석을  할려고 하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리며 법규부장님 아시는 한도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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