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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란 ?

글쓴이 : 고용법규부장 날짜 : 2012-06-14 (목) 09:16 조회 : 2618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액을 산정기초로 하므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물가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56조),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1조 5항).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참고 - 그동안 통상임금에 제외 되었던 (상여금,등)을 요구하여 법원의 판결 을 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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