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 군산공장 불법파견 판정
노동부,도급업체 10 곳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노동부는 지난 9일 GM대우군산공장 도급업체 10 곳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자동차, 기계.금속업종 하도급게약 및 임금 등 점검계획”에 의해 원청과 (주)동양테크노를 비롯한 10개사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한 달 가량의 현장 실사에 따른 것이다.
“사업경영상, 노무관리상 독립성 없다”고 판정
노동부 판정 결과에 따르면,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품질관리부내 동양테크노, 메리트컨설팅, 국제기업, 윤영, 재연테크, 신성코퍼레이션, 대진프레닝, (유)고려실업(이상 8개사)의 도급업무중 50여개의 직장에서 원,하청의 노동자가 함께(혼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청의 생산직사원(공장, 직장 등)에 의해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장부내 (주)고려실업, (유)윤영의 노동자들은 휴무일에 교대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생산관리부내 (주)국제기업의 노동자가 원청의 노동자에게 작업방법을 전수하고 (주)대정의 노동자중 일부는 원청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조립서열1-2직장에서 근무하고 원.하청간 도급비 지급내역, 도급계약 체결 및 갱신 추이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등한 자격으로 쌍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요인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청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주)동양테크노 등 9개사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결여 10개사 모두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원청인 GM대우는 근로자 파견이 제한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또는 생산지원공정에 도급업체에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위반이라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GM대우와 10개 사내수급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고용안정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2월 7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파견 판정 결과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 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우차노조 군산지부 홍성수 정책실장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법파견 판정을 계기로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부평본조와 연대를 강화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힘 있게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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