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24년 9월 이전 Q&A 게시판 > 24년 9월 이전 Q&A

총 게시물 3,482건, 최근 0 건
   

병가휴직자 연차발생관련

글쓴이 : 신입 날짜 : 2012-10-06 (토) 06:39 조회 : 2515

이번 단협에 휴직자들 연차발생에 관한 애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현재36일 이상 휴직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애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지금 병가로 50일정도 지났는데 내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70일 정도 휴직해도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답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부장 2012-10-06 (토) 14:52
근속연차휴가와 관련해서 단협 72조 1항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1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법정 최저한도는 보장한다는 것이 노사간의 의견일치입니다. 법정 최저한도는 15개 입니다. 
댓글주소 답글쓰기
신입 2012-10-08 (월) 15:32
그럼 부서 단협책자에도 내용이 나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단협책자에는
36일이상 휴직시 연차 발생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게 정확한가요
그럼 휴직기간이 길어도 최;소 연차는 발생한다는 말ㅇㄴ가요
댓글주소 답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3,482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87  자격증 선임시 조건 군산정석호 2012-11-30 5
3286  단협 51조 11항 문의 +1 조합원 2012-11-02 1972
3285     답변입니다. 관리자 2012-11-05 1972
3284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크루즈 2012-10-29 2515
3283     답변입니다 +1 관리자 2012-10-30 1958
3282  독감 예방접종 관련 글입니다. 공돌이 2012-10-23 1938
3281     독감 예방접종 관련 글입니다. 관리자 2012-10-23 1955
3280  연차답변을 보고 신입 2012-10-13 1960
3279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2012-10-18 1904
3278  와이파이 설치건~~~~~~~~~~~~~~~!!! 기사원 2012-10-08 1909
3277     와이파이 설치건~~~~~~~~~~~~~~~!!! +1 관리자 2012-10-09 1915
3276  병가휴직자 연차발생관련 +2 신입 2012-10-06 2516
3275  통근버스 +2 청라입주민 2012-10-04 1939
3274  법인형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다? 흉아바라기 2012-09-26 2009
3273     답변입니다. 후생복지1부장 2012-09-27 2102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