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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

글쓴이 : 공휴일 근무 날짜 : 2006-01-12 (목) 15:00 조회 : 1510
휴일근무 대신 평일휴식도 법정수당 지급해야”  
 
서울지법 “공휴일 근무 동의는 근로자들의 고통분담”
  
‘연중무휴’ 업소의 노동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은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서울대 내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노동자 70명이 “공휴일에 근무하는 만큼 평일에 쉬었어도 휴일수당은 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일 임금의 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업소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대체휴가원을 제출하고 공휴일 근무에 동의한 것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지 ‘공휴일을 근로일로, 통상 근무일을 휴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평일에 쉰 것을 단체협약상의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 임금 중 원고들이 쉬었던 평일 임금을 공제한 액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쉬고 싶은 날을 각자 정해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근무일정표에 따라 공휴일 근무를 했지만, 회관측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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