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임직원몰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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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때 복지포인트 카드로 국민체크카드를 받았는데요.
포인트 잔액조회를 할수가 없어요.
신용카드만 조회가 가능한가요?
그런점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복리후생관입니다.
지엠 복지카드의 종류는 두가지입니다.
1.개인형 신용카드 겸 복지카드
2.법인형 체크카드
고객님께서 소지하신 카드는 법인형 체크카드 이므로 복리후생관에서 사용 내역과 포인트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고객사 담당자 백일섭 032-520-3954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복리후생관 1899-0522번으로 문의주세요.(평일 오전 09~12시, 오후 13~18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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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체크카드사용자는 복지몰에 포인트 조회가 안되는거에요??
맨날 전화해서 복지포인트잔액 확인하고 체크카드 긁어야합니까?
첨부화일은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지급된적이 없다고나옵니다.
처음부터 체크카드는 복지포인트 복지몰에서 조회안된다고 얘기한적있어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