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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라도 경찰이 돌 던지면 안돼\"

글쓴이 : 2.19 날짜 : 2006-02-12 (일) 16:32 조회 : 1729

 
불법집회라도 경찰관은 최루탄 이외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해 진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12일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 김 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부상 직전 정리해고된 김씨의 피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무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해고 당시 임금수준\'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한 부평공장 노동자 1,750명이 공장을 점거하고 정리해고 철회 시위를 벌이는 도중 경찰의 봉쇄를 뚫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 몸싸움을 하다 경찰쪽이 던진 돌을 맞아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집회 등 부득이한 경우 최루탄 등을 사용해 진압할 수 있을 뿐 그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며 \"경찰과 대치 중인 근로자에게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피고가 원고측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도 회사측이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 상황에서 공장을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법을 위반했고 시위대 일원인 원고도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부상한 점을 감안해 피고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측에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부상 직전 정리해고된 김씨의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무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해고 당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는 정리해고된 지 3일밖에 안 됐고 무직 상태였지만 나이가 젊어 재취업할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 1년10개월 후 복직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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