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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판결문

글쓴이 : 대법원장 날짜 : 2012-08-14 (화) 21:47 조회 : 2930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간부들은

총칙 제2조 본 지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 유지하여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민주노동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민주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조위원장은 노노간 갈등을 야기함과 동시에, 사무직과 생산직과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총칙제2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들어 났으며.

총칙제3조 1항 생활권과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2항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의 완전한 배분 및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사항 제3항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제4항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경영과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노사대등의 위치의 확보 제5항 생산량 직접관리와 적정노동에 관한 사항 제11항 인사 및 경영 참여에 관한 사업 제14항 비정규직(촉탁, 임시)용역, 하청 등의 작업환경,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사항 제15항 기타 지부, 지회, 분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 등등 지부사업전반에 걸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이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총칙제3조에 규정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총칙제8조1항 본 지부의 조직대상은 한국지엠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 위원장 스스로 총칙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을 임의로 해석함으로서 총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들어났습니다.

이에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총칙제14조 1항
본조와 지부의 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항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부의 기물을 파손하여 폭력을 저지른 자
에 의거하여 징계를 결정 합니다.

이건 2012-08-14 (화) 23:43
그냥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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