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929건, 최근 5 건
   

법학자들, 정몽구 회장 檢 고발.......왜?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2-12-13 (목) 19:15 조회 : 5000
35명의 법학교수들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인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이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자 35명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해 사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에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 현대차의 불법파견행태를 위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울산과 전주, 아산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 생산 작업에 직접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 등을 갖고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직접 노무지휘를 해왔으며 이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금지되어 있다.

법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형해화되고, 자본의 힘이 법 위에 군림하는 지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몽구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년간 현대차가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데 대해 대주주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 없다면 위법행위가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정 회장에 대한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교수들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 총수이자 재벌가의 일원인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금력에 의하여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법치주의는 공공연히 무시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역시 요원해질 것이란 데 뜻을 모았다.

교수들은 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 한상희 교수는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사업장을 감독하여 사내도급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06년 적법도급으로 판단하고 불기소했으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0년에는 근로자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동안의 비리와 부정으로 검찰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거악에 당당히 맞서 법과 정의를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자본권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처벌함으로서 아직도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존재함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929건, 최근 5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복지회관 및 사내 주요시설 연락처 안내 관리자 2026-10-20 22406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120100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95302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201962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212314
6364  신규채용 +1 신규 2012-12-15 2493
6363  [대선특보 5호] 12월 15일, “세상을 뒤엎는 정치대회”로 노동자혁명당(추… 2012-12-14 4234
6362  김순자 후보의 세번째 정책 - 조세 재정 혁명 좌파의 시대 2012-12-14 3105
6361  [순자의 편지] 기본소득과 함께 당당해 집시다. 좌파의 시대 2012-12-14 2445
6360  18일 No 진급 No임금인상 관련해 아시는분 +1 사무직 2012-12-14 2281
6359  문재인 후보 대통령 자격 충분합니다 (나는 꼽사리다 ) 대선승리! 2012-12-14 5425
6358  안철수 문재인 대전 유세,1213 동영상 2012-12-14 4949
6357  대선 3차 토론 (마지막) 12. 16일 (일) 저녁8시 정권교체 2012-12-14 3488
6356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의혹 동영상 정권교체 2012-12-14 4334
6355     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동영상 2012-12-14 4966
6354  국정원 '댓글공작' 2008년 촛불 이후 시작됐다" +1 이럴수가 2012-12-14 3538
6353  [투표독려운동] 게릴라 유세단 (문재인,조국, 주진우) 동영상 2012-12-14 4989
6352  [진짜노동자37호] 시작된 군산과 창원, 부평 분리작전!! 노건투창원분회 2012-12-13 2666
6351  윤여준 찬조 연설, 문재인 후보 동영상 대박 2012-12-13 3666
6350  윤여준 보수인 내가 문재인 지지 이유 TV 연설전문 경향신문 2012-12-13 2421
처음  이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