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929건, 최근 5 건
   

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판결 따라야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3-07-10 (수) 03:37 조회 : 5092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사진)이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당초에 노동 대가로 얼마를 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례보다 더 포괄적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관 재직 때 노동법 실무연구회를 발족시킨 그는 국내 최초로 근로기준법 주해서도 펴내 노동법에 정통한 대표적 법조인으로 불린다.

김 전 대법관은 9일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현행 임금 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세미나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는 통상임금의 기본원리에 기초를 두고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사용자가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이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다.

<IFRAME style="WIDTH: 100%; HEIGHT: 40px" id=lumieyes noResize marginHeight=0 src="http://p.lumieyes.com/frm2.asp?domain=news.khan.co.kr&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92210255&code=940301" frameBorder=0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
이는 법원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 ‘임금 지급형태에 너무 치중해 판단하려는 경향’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 계약을 예로 들었다. 구단주가 앞으로 1년간 팀 선수로 뛰어준다면 연봉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봉 개념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 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전 대법관은 또 “고용노동부는 따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라는 제목의 예규를 두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행정지침이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행정예규를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IFRAME height=200 marginHeight=0 src="http://ads.khan.co.kr/RealMedia/ads/adstream_sx.ads/www.khan.co.kr/news@Middle3" frameBorder=0 width=200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세미나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순화해서 주장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면의 실체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통상임금 문제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4인 사업장의 경우 전체 급여에서 특수 상여금이 4% 정도에 불과한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에 이르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그만큼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정책관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판례를 따르지 않아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사용자 편을 든다고 비판하는데 단언코 그렇지는 않다”면서 “통상임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929건, 최근 5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복지회관 및 사내 주요시설 연락처 안내 관리자 2026-10-20 22523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120211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95412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202054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212452
7369  “노 전 대통령 발언, NLL 사실상 포기” “남재준 의 2차도발 +1 한겨레 2013-07-11 4714
7368  여름 하기 휴향소는 어디로 정했는지요? +4 13년도신입 2013-07-10 3066
7367     노무부 놈아! 꺼져라 이간질 2013-07-11 2668
7366     현대로 다시 입사해 현대로 2013-07-11 5624
7365  박근혜 정부 최대 촛불, 왜 공중파에선 못볼까....... 동영상 2013-07-10 3803
7364  한국지엠 노조 또 파업…호샤 사장과 ‘기싸움’ 확대 +2 뉴스핌 2013-07-10 2702
7363  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 경향신문 2013-07-10 5093
7362  전교조,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교육부, 이번엔 “합법” 경향신문 2013-07-10 3246
7361  문재인 “박대통령, 대선서 국정원 덕 봤다” 한겨레 2013-07-10 4971
7360  월소득 300만원 직장인 부담 13만5천원 → 21만원으로 늘어 (한… 국민연금 2013-07-10 2638
7359     박근혜 정부 왜이러나.........? 국민 연금 폐지 열받는다 2013-07-10 2332
7358  내일 야간조 통근버스 있나요? +3 O_O? 2013-07-10 2671
7357  한국GM, 오늘도 10시간 부분파업 +10 아시아경제 2013-07-09 5426
7356     사측 똘마니들,왜? 이글을 음해하는지....... 색안경 2013-07-10 2419
7355  7.4 한국일보에 원서쓰면.. (이상호 기자 99% 국민 방송) 동영상 2013-07-09 5417
처음  이전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