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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통상임금과 단협74조

글쓴이 : 걱정조합원펌 날짜 : 2014-07-30 (수) 03:21 조회 : 2376

 

 
이번 통상임금 합의서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았나요.

연차수당 계산을 할때 근기법(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면서 100%로 계산한다고 한다. 근기법상에는 예전부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연차수당 150%는 노동조합의 성과물 이었다. 근기법 이야기 하지말라.
근기법 어디를 봐도 단협무시하고 법대로 하라는 항목은 없다. 근기법에 명시된것은 부당한 고용관계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법령이다. 그래서 근기법보다 못한 계약관계는 무효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근기법보다 좋은 조건의 계약관계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이다.

회사는 그동안의 교섭에서 수많은 단협개악안을 제출하였지만 노동조합의 강력한 거부로 대부분 철회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왜 개악안을 받아들였는지 궁금하다.

단지 금액이 올라간다고?

우리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중이다. 대법원에서 판결한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관한것이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측 변호사는 연차수당의 계산에서 단협에 명시되 통상임금의 150%를 요구하는 것이고 회사측은 근기법상 통상임금(100%)을 적용한 계산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결과는 기다리면 된다.

만일 합의서에 싸인한다면 분명 회사는 소송자료로 사용할것이다. 통상임금 100%지급과 3월1일적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법원이 어떤 항목까지 적용할지는 아무도 예상할수없다.

단순히 신통상100%의 연차적용금액이 구통상150%의 연차적용금액보다 많다고 받아들인단 말인가?

가만히 놔두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자동 적용될것을 단지 조금 빨리적용받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단 말인가?

이번 합의가 적용되면 회사는 이번 통사임금 합의서를 추가 첨부하여 주장할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잘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이번결과가 추후 어떨게 돌아올지를...
 

정직 2014-07-30 (수) 08:49
정확하게 짚었네요!
소송에 영향이 충분히 갈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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