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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관련

글쓴이 : 정책기획1부장 날짜 : 2016-02-29 (월) 09:01 조회 : 2961

문의하신 내용은 단협 제7장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제 1절 임금

제79조(임금의범위) 3항.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임금 관계규정(임금에 관한규정, 퇴직금에 관한 규정, 상여금)과 기타 임금과 관계 있는 제규정의 제정, 변경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수당의 종류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노사합의사항으로 별도로 단협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사 급여 관리지침 규정에 수당관련 -본인:1만원 -배우자:1만원 -자녀:5천원/인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협사항에 대해서는 홈피에 게시하고 있으며 좀더 세부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주관부서에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구할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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