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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공조직 결정을 무시한 반조직행위자들이 벌이는 폭력만행을 강력 규탄한다.

글쓴이 : 공무원노조 날짜 : 2016-04-25 (월) 12:03 조회 : 3030  010-****-****

4월 20일 자정 무렵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 대표자가 흉기를 들고 난입하여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법률원 사무실 문과 열쇠 박스를 파손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던 여성 사무처장을 위협․협박한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지역본부 간부를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번 폭력사태를 엄중히 항의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학비노조를 “암 덩어리”로 표현한 자질 없는 노무사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의결기구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설기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법률원을 광주본부의 승인과 중앙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도 없는 변호사가 임의로 공조직을 해체시키고 총연맹 법률원에 통합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며, 채용하지도 않은 노무사를 소위 ‘해고’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법률원 문제의 본질은 공조직의 질서를 무시하고 법률원을 마치 사설 사무실쯤으로 여기는 명백한 반조직적 조직 파괴행위이다. 사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확대운영위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결정한 사항임에도 이를 뒤엎으려는 협박과 폭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3만 5천 조합원의 구심체요. 자존심이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를 능멸하고 대표자인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장의 권한를 무시하는 반조직적 사태가 되풀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명백히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산하 부설기관 법률원의 인사권과 조직운영을 마치 사조직 운영하듯 하는 반 조직적 관행은 이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6천5백여 조합원과 함께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폭력을 행사한 간부를 반드시 법적 조치하라.

하나. 폭력을 행사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 대표자는 즉각 사퇴하고 3만 5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조합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2016. 4.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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