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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임금 삭감” 스모킹건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3-05-17 (수) 09:29
조회 :
1508
2023.05.17 08:1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임금 삭감” 스모킹건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고,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정년유지형’과 달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종전 판례 태도를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의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유사 소송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봉 최대 45% 줄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
2023.05.16 07:3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법원판례에 대한 환영과 우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이론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논평했다.11일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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